AI 핵심 요약
beta- 미 상원 군사위가 18일 해군 비전투함 해외건조 허용법안을 의결했다
- 동맹국 조선소에 한해 전략수송·연료선 2척까지 해외 건조를 허용했다
- 법안 최종 통과시 한국 등 동맹 조선업체 수주와 마스가 사업에 탄력 기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 해군의 전략수송선과 벌크연료선 등 비전투함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미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주 상원 군사위가 의결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는 벌크연료선과 전략수송선을 최대 2척까지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는 발주 대상을 동맹국 조선업체로 제한하고, 미국 조선 및 해양산업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앞서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2027년도 국방예산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작년까지는 '어떤 해군 함정(any naval vessel)도 해외 건조에 예산을 쓸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올해는 예산 사용 제한 대상을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등 미국 연방법상의 전투함으로 좁혔다.
미 상원과 하원에서 국방수권법과 국방예산법안이 최종 통과되고 대통령 서명을 거칠 경우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조선업체가 미 해군의 비(非) 전투용 함선을 수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미 함선의 해외 건조를 원천 차단했던 법적 걸림돌이 일부라도 완화되면 한미 간 1500억달러 규모로 합의한 조선분야 투자협력 사업,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osy7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