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가 16일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았다
- 한 대표는 민주당은 합법 정당이라며 이적단체 적용과 정당 강제해산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 한 대표는 북한 연계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경찰은 2024년부터 당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가 16일 법원의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한 대표는 9시 36분께 법원에 출석해 취재진에 "우리 민주당은 합법 정당이자 합헌 정당"이라며 "정당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 강제해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씌우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경찰·검찰이나 사법부가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북한과의 접촉 가능성을 의심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한 씨는 "없다"며 "북한과 어떤 연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한 대표 등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탄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024년부터 민중민주당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2024년 8월 당사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지난해 7월에는 대표와 당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당사를 대상으로 또 한 번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피의자로 특정했던 당직자들 가운데 한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