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차 종합특검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사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해 이중기소이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반란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때 군을 동원해 국회·선관위 등에 반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으며, 특검은 불기소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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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반란죄 성립 못 해"
[과천=뉴스핌] 홍석희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특검팀은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이미 내란죄 관련 사건을 통해 수많은 증언을 했고, 관련 재판에도 증인으로 참석했다"며 "추가적으로 물을 게 있다면 대통령이 판단해서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자체가 군 통수권자에 반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건데,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라 반란죄는 성립할 수 없다"며 "특검은 5·18 군사반란죄 판례를 들어 법리를 구성하는 걸로 보이는데, 조속히 조사를 멈추고 사건을 무혐의로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보내 반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뿐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외에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형도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사실이 반란 혐의를 구성하는 사실관계와 동일해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같은 법리를 고려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 등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게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직권남용)로 첫 특검 조사를 받았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