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12일 1심에서 배임·횡령 등 주요 혐의에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 함께 기소된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와 강모 전직 기자, 정모 씨도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 모재용 이사는 특검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은닉한 사실이 인정돼 증거인멸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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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재용 증거인멸 유죄…"자료 은닉 정황 인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와 함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12일 1심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모재용 IMS모빌리티 이사만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어 조 대표에게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또 조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고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전직 경제지 기자 강모 씨와 4억7000만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 씨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조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비마이카 주식회사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이노베스트코리아 관련 대여금 명목 횡령 혐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또 피해자 주식회사 이노베스트코리아에 관한 선급금 명목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해자 비마이카 주식회사에 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배임증재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했다.
반면 모 이사는 증거인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조 대표 등의 배임·횡령 사건 중 상당 부분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비마이카가 자회사들에 실시한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도 "재무 상태가 악화된 자회사에 대한 맹목적 자금 지원이 아니라 그룹 전체 사업 운영을 위한 합리적 투자로 볼 수 있다"며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상증자는 비마이카 전체의 핵심 기술과 사업 운영에 필요한 투자였다"며 "자회사들이 이후 영업이익을 창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자회사 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배임의 고의를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은 인정되지만 조 대표가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려는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 이사의 경우 특검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 모니터 등을 차량 트렁크와 다른 장소로 옮겨 은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증거인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조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25억90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대표는 2023년 IMS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은 뒤 일부 자금으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 원을 횡령하고 32억 원 상당의 배임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