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 1부는 8일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횡령·배임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 항소심은 1심 징역 3년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 리한 부당지원과 50억 대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며 피해 회복만으로 비난가능성 해소 안 된다고 판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8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임원 박모 씨와 공모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을 계열사 명의로 구입·리스하고,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리한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하고, 리한에 대한 50억원 대여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합리성 있는 논의 과정이 관찰됐다"라고 봤다.
조 회장 측은 배임으로 인한 손해가 모두 회복됐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범죄는 피해가 회복됐다는 것만으로는 비난가능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비록 조 회장 본인이 이익을 취득한 게 없더라도 장기간 법인카드를 개인이 사용한 점, 지인에게 다른 사람 회삿돈으로 아파트와 자동차를 제공한 점 등은 '과거 재벌 총수에게 보이던 도덕적 해이와 시대착오적 사고'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MKT를 부당지원한 혐의와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구체적으로 조 회장에게는 9개 공소사실이 적용됐다. 그는 총 9억 원의 회사 자산을 개인적인 일로 쓴 혐의를 받는다. 운전기사에게 배우자를 전속으로 수행하게 하고, 테슬라·페라리·포르쉐 등 차량 5대를 계열사 명의로 구입하거나 리스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도 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