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경찰이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혐의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고발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사건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종료하는 조치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현지 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7일 각하했다.

경찰은 김 실장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에게 '장관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고 전화하는 등 인사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각하했다.
경찰은 언론의 추측성 보도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수사를 개시할 만한 정황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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