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8일 술병에 음주운전 금지 문구와 그림 표시를 의무화했다.
-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음주 폐해 줄이기 위해 경고그림과 글자 크기를 확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글자 크기 확대…"직관적으로 체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술병에 '음주운전 금지'를 알리는 문구와 그림이 새겨진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음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국내외 사례 분석, 전문가 단체 자문,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국민건강증진정책위원회 산하 음주폐해예방 정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간의 입법예고를 마친 뒤 지난 4일 최종 확정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술병에는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기존의 건강상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동시에 환기할 수 있다.
경고그림 표시 근거도 마련됐다. 문구만 표시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앞으로는 경고그림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경고그림은 글자보다 눈에 잘 띄고 전달력이 높아 음주의 위험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도 확대됐다. 이는 경고문구를 더 읽기 쉽게해 음주의 건강위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술이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개인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경고그림 도입으로 국민이 음주의 위해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 국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주류 제조사 및 수입사가 개정된 표시 기준을 차질 없이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과 안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건강한 음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