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구미시가 이승환 콘서트 이틀 전 대관 취소로 법원 판결 받았다.
- 서울중앙지법은 구미시에 이승환 3500만 원 등 총 1억2500만 원 배상 명령했다.
- 이승환 발언에 시민단체 반발로 구미시가 서약 거부 후 취소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가수 이승환의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구미시가 이승환과 공연 예매자들에게 총 1억2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2억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 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 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구미시는 2024년 12월 25일 예정됐던 이승환의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콘서트를 공연 이틀 전에 취소했다. 당시 이승환이 다른 지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과 관련해 "탄핵되니 좋다. 앞으로 편한 세상이 될 것 같다"고 발언한 뒤 지역 시민단체들이 공연 반대 집회를 예고한 상황이었다.
구미시는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청했지만, 이승환 측이 이를 거부하자 공연 이틀 전 대관을 취소했다.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승환과 소속사, 공연 예매자들은 "대관 취소로 공연이 무산되면서 정신적·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환은 위자료 1억 원, 소속사는 콘서트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1억 원을 청구했고 예매자들은 티켓값을 환불받긴 했으나 콘서트 관람 기회를 뺏겼다며 각 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