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8일 이성윤 의원 등 상대로 손배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 재판부는 강미정 전 대변인에게 2000만 원 배상 판결했다.
- 최강욱 전 의원 등은 강 전 대변인과 공동 1000만 원 배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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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의혹 제기' 이성윤 상대 청구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울산지검 술판·대변 의혹'을 제기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현직 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이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권기만)는 8일 박 검사가 이 의원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박 검사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및 유튜브 진행자 강성범씨는 강 전 대변인과 공동으로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24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 2019년 박 검사를 비롯한 울산지검 검사 30여명이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박 검사가 회식 후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해 공용물손상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루머도 제기했다.
이에 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이 의원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박 검사는 대변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이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3억 원을 청구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