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1일 렌털업계 미세플라스틱 마케팅에 대한 광고 제한 등 후속 조치를 검토했다.
- 코웨이·교원웰스 등은 미세플라스틱 불검출·제거 성능 인증을 내세워 홍보해 수돗물 불신과 과대광고 논란이 제기됐다.
- 업계는 정부 지침 준수와 모호한 가이드라인 보완 필요성 사이에서 입장이 갈리며 추가 기준 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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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술인증원, 과대 광고 우려에 관련 홍보 자제 요청
기후부 관계자 "아직 명확한 기준 없어...대응 방안 검토"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렌털업계에서 미세플라스틱을 둘러싼 마케팅 경쟁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수년 전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산하 물기술원인증원이 주요 정수기 업체들에 관련 표현 사용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이 자사 제품의 '미세플라스틱 불검출 인증'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서다.
업계는 정수기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우려를 해소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한다. 반면 기후부는 해당 마케팅이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공문 발송에도 '모르쇠'...기후부, 코웨이 미세플라스틱 마케팅 대응 검토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기후부는 렌털업계의 미세플라스틱 관련 마케팅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부 관계자는 "업계 내 미세플라스틱 마케팅에 대해서 광고 제한 등 조치를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4년 물기술인증원은 주요 정수기 업체를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관련 마케팅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정수기의 미세플라스틱 제거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증 제도나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자칫 소비자 오인이나 과장 광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미세플라스틱 불검출을 홍보하는 문구가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오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기후부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먹는물관리법 제40조에는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정수기와 그 용기·포장의 명칭, 제조 방법·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는 먹는 물의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나 제거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해외 여러 기관에서 관련 검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인체 유해성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미세플라스틱 불검출을 홍보하는 게 수돗물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수돗물에는 위해 물질이 걸러지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기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웨이는 자사몰을 통해 아이콘 정수기3, 아이콘 얼음정수기 미니 등이 국제 수질 협회(WQA) 미세플라스틱, 중금속, 유해 물질 제거 인증을 획득했다고 선전했다. 더구나 이러한 정부 지침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기후부 지침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며 "이번 미세플라스틱 검출 시험은 필터의 제거 성능뿐 아니라, 정수기 소재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제품 내부 소재의 안전성을 검증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원웰스 역시 일부 제품에 대해 미국위생재단(NSF)의 미세플라스틱 제거 성능 인증을 앞세워 홍보하고 있다.
◆ "정부 지침 따라야" VS "가이드라인 모호"...엇갈리는 렌털업계
기후부의 이 같은 지침을 둘러싸고 업계에서는 정부 권고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과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 렌털업계 관계자는 "인증마다 기준도 다르고, 인증 기관도 다르고 필터의 종류와 입자의 크기 등 미디어에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미세플라스틱 불검출을) 특별히 홍보 마케팅 요소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024년 공문 발송 이후 별도 설명이 없었던 데다 관련 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되지 않아 업계 내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증 자체를 언급하는 것까지 제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성능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자제하라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관련 표현의 허용 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tpoems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