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9일 결혼 페널티 완화를 위한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신혼부부 공공임대 소득기준 완화와 혼인 후 전세대출 가산금리 인하, 청년미래적금·농업창업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 전세대출 소득공제와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를 검토해 혼인으로 인한 세제·생활상 불이익을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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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가산금리 절반 인하
청년미래적금·세제지원도 개선 검토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혼인신고 이후 주거·자산·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손본다.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혼인신고 이후 전세대출 연장 때 붙는 가산금리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정부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혼인신고를 하면 오히려 기존 정책 혜택이 줄어드는 제도를 개선해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인센티브가 되도록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주거 지원, 자산 형성, 세제 지원 등 3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서 2024년 0.75명, 2025년 0.80명으로 2년 연속 반등했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도 0.95명으로 올라섰다. 혼인건수도 2023년 19만4000건에서 2024년 22만2000건, 2025년 24만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30대 미혼 비중은 2015년 남성 44.2%, 여성 28.1%에서 2024년 남성 62%, 여성 44%로 높아졌다. 혼인신고를 1년 이상 지연한 비중도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혼인과 출산의 연결성이 큰 만큼 혼인 지연이 향후 출산율 반등을 제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 공공임대 소득기준 완화...혼인 후 재계약 1회 허용
정부는 우선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혼인신고 이전에는 입주가 가능했던 청년이 결혼 이후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넘겨 입주가 반려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행복주택의 경우 맞벌이 신혼가구 소득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인 월 763만원에서 160%인 월 939만원으로 높인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은 맞벌이 신혼가구 기준을 기존 월 462만원에서 월 630만원으로 높이고, 일반공급은 월 798만원에서 월 924만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미혼 청년이 혼인한 뒤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한다. 현재는 혼인 이후 기준을 넘으면 해당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다.
출산·양육가구의 공공주택 이주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공공주택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는 2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에 한해 넓은 평형으로 이주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자녀 성장에 따라 거주공간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주할 수 있도록 2세 미만 한도를 해제하기로 했다.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된다. 정부는 혼인 7년 이내 요건과 관계없이 만 2세 미만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10% 이내의 신생아 특별공급을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 버팀목 전세대출 가산금리 절반 인하...청년미래적금 손질도
정부는 전세대출 부담도 줄인다. 결혼 전 승인받은 주택기금 전세대출인 버팀목 대출은 혼인신고 이후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연장 때 가산금리가 붙는다.
현재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은 1인 가구 소득 기준이 5000만원, 신혼부부 합산소득 기준이 7500만원이다. 혼인신고 이후 합산소득이 7500만원을 넘으면 0.3%포인트(p)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정부는 혼인신고 이후 소득 기준 초과로 부과되는 가산금리를 0.3%포인트(p)에서 0.15%포인트(p)로 낮추기로 했다. 혼인신고가 대출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도 손질한다.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2인 가구 소득 기준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높인다.
청년미래적금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혼인신고로 2인 가구가 되면 합산소득이 기준을 넘어 가입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일반형 기준 2인 가구 소득요건을 기존 중위소득 200%인 연 9432만원에서 중위소득 250%인 연 1억1790만원으로 높인다. 우대형은 기존 중위소득 150%인 연 7074만원에서 중위소득 200%인 연 9432만원으로 완화한다.
청년 농어업인 부부에 대한 정착 지원도 확대한다. 혼인신고 전 각각 독립 경영을 하던 청년 농어업인이 혼인신고 이후 새롭게 정착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현재는 부부 일방에게만 지원이 가능했다. 정부는 부부가 별도로 독립 경영을 하는 경우 가구당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도 늘린다. 현재 청년 농업 경영인 창업자금 융자 지원 한도는 혼인신고 이후에도 가구당 최대 5억원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부부가 별도로 독립 경영하는 경우 혼인신고 이후 융자 지원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 전세대출 소득공제·경차 유류세 환급 검토
정부는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 제도는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면 상환액의 40%를 최대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준다. 하지만 혼인신고 이후에는 부부 중 세대주 한 사람에게만 공제가 적용돼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불가피하게 따로 사는 청년 부부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주말부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배우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도 확대 검토한다. 현재는 세대별 경형차 1대에 한해 연 3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해준다. 그러나 혼인신고로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면 환급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혼인신고 시 세대당 경차 1대분에 한해서는 유류세 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올해 일몰 예정인 만큼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해 일몰 연장과 제도 개선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제도적 걸림돌을 꾸준히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위원회로 개편되는 9월 이후 반기 단위로 결혼 친화형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혼인신고가 정책 혜택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거, 자산, 세제 지원 제도를 결혼 친화형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며 "청년들이 결혼을 경제적 부담이 아닌 선택 가능한 미래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