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동부지법은 21일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서 체육단체 진입을 막은 30대 여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법원은 같은 날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불법 수색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 반면 시위 현장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20대 3명 중 1명에 대해서는 범죄 중대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수강요 혐의 30대 남성도 구속 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20대 3명 중 1명 구속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은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오늘 구속심사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할 예정인지', '개표소 봉쇄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아직도 본인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체육단체가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홀로 문을 붙잡고 약 2시간 동안 버텨 체육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같은 날 잠실 개표소 현장에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 수색한 혐의(특수강요)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도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3명 중 1명에 대해서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