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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핵협상, '이견 축소' 신호에도 우라늄·호르무즈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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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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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과 이란이 21일 핵·종전 협상안 이견을 일부 좁혔지만 우라늄 처리·호르무즈 통행료 등 쟁점으로 교착을 빚었다.
  • 이란 최고지도자가 60% 고농축 우라늄 국외 반출을 거부하고 호르무즈 통행료 추진에 나서자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폐기·자유항행을 주장하며 강경 대응했다.
  • 전문가들은 이란의 우라늄·통행료 카드를 실질적 제재 해제와 안전보장, 불가침 보장을 노린 고강도 협상 지렛대로 해석하며 협상 실패 가능성도 경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협상카드냐 레드라인이냐…이란의 '전략적 버티기' 속내는
[AI 일러스트=권지언 기자]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이란 간 핵·종전 협상에서 일부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는 신호가 나왔지만,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가 동시에 불거지면서 돌파구 마련 전망을 흐리고 있다.

양측이 실제로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국제유가는 하루 사이 3% 급등 후 1.5% 이상 하락하는 극심한 변동성을 연출했다.

◆ "이견 좁혔다"면서도 답변 시점은 미정

이란 반관영 ISNA 통신은 21일(현지시간) 이란이 미국이 제출한 최신 협상안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이며, 해당 문서가 "일부 차이를 좁혔다"고 보도했다. 다만 "추가 진전은 워싱턴의 전쟁 유혹이 중단돼야 가능하다"고 못 박으며 미국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란 외무부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투 종료 보장과 제재 자산 동결 해제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앞서 협상 판에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미국의 이란 항만 봉쇄 해제를 먼저 이행한 뒤 추가 협상으로 이어지는 단기 합의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란 측은 공식 답변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다.

◆ 최고지도자 '우라늄 반출 불가' 지침…협상 최대 난관

가장 큰 암초는 핵 문제다.

로이터통신은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60%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해외로 내보내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이란 고위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미국의 핵심 요구인 '고농축 우라늄 국외 반출'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즉각 "안 된다"고 잘라 말하며 미국이 우라늄을 직접 확보해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이란이 추진 중인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체계가 미국과의 합의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해협은 국제 수로이며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돼야 한다"고 통행료 징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론을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이란이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추가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이스라엘 변수도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간 최근 통화가 긴장된 분위기로 진행됐다고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스라엘 에너지 장관은 전쟁이 재개될 경우 이란 내 경제·에너지 시설이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파키스탄 유력 실세인 아심 무니르 국방군 총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은 중재 역할을 해왔으나 예정된 이란 방문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협상 계산을 한층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 강경 입장, 최대 실리 노리는 '협상카드'일까

표면적으로 협상은 교착 국면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반출 불가'와 '호르무즈 통행료' 카드는 궁극적인 레드라인이 아니라 협상용 최대압박 수단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먼저 우라늄 문제다. 이란이 정말 원하는 것이 '평화적 핵농축 권리 보장'이라면, 역설적으로 고농축 우라늄 반출을 양보하는 제스처가 더 큰 실리로 돌아올 수 있다.

이란이 60% 농축 능력을 갖추기까지 걸린 시간은 JCPOA(이란핵협정)가 트럼프 1기 정부에 의해 파기된 뒤 불과 수년에 지나지 않았던 만큼, 기술과 인력 축적을 감안하면 일정 시간이 주어질 경우 다시 고농축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을 수 있다.

최고지도자가 직접 '반출 불가'를 지시한 만큼 이를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할 경우 트럼프의 '면'을 세워주는 동시에 이란은 더 많은 반대급부를 요구할 명분을 얻는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해온 비축분 처리와 농축 제한을 수용하는 대신, 이란은 평화적 농축 권리의 제도적 보장과 장기적 안전보장을 맞바꾸는 구도를 노릴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호르무즈 통행료도 마찬가지다. 이란은 이미 전쟁 국면에서 호르무즈 봉쇄 능력을 국제사회에 충분히 입증했고, 언제든 봉쇄할 수 있다는 억지력 자체가 이란의 전략 자산이 된 셈이다. 통행료 구상을 전면 철회하는 대신 협상 테이블에서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끌어낼 여지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이 공개적으로 통행료에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이란이 통행료 카드를 일정 부분 거둬들이는 대가로 제재 완화나 투자 유치 등 실질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결국 이란이 두 카드를 동시에 내려놓는 조건으로 노려볼 수 있는 목표는 대체로 분명하다. 협상 관측통들은 이란이 미국·이스라엘의 사실상 불가침 보장, 경제제재의 포괄적 해제, 동결 자산의 최대한 환원을 겨냥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협상이란 본질적으로 주고받는 행위인 만큼, 이란이 지금 내걸고 있는 두 가지 강경 입장은 '버티기'인 동시에 더 비싼 합의를 위한 '가격 제시'에 가까운 포지셔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물론 협상이 실패로 끝날 리스크도 여전하다. 이란 내 강경파가 득세하고, 트럼프 또한 추가 공격 위협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협상 테이블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만큼 이란의 우라늄 카드와 호르무즈 카드가 어디까지가 진짜 레드라인이고 어디까지가 협상용 지렛대인지가, 향후 중동 안보 지형과 에너지 시장 향배를 가를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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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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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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