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본부세관이 28일 테더로 중고차 수출대금 환치기 업자 A씨를 검거했다.
- A씨는 2024년 9월부터 1080억원 자금을 운영하며 1억3000만원 수수료를 챙겼다.
- 세관은 관련 중고차 판매상 15곳에 13억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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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대표적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를 활용해 중고 자동차 수출대금을 불법으로 수취 대행한 이른바 '환치기' 업자 A씨(40대·남)를 검거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A씨의 수상한 자금거래를 포착한 관세당국은 A씨 계좌와 수백억원을 전달받은 700여개 계좌의 자금 흐름을 집중 추적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우즈베키스탄 중고차 수입상과 공모해 2024년 9월부터 조직적으로 환치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1080억원 규모의 자금을 운영하며 수수료 1억300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범행 방식은 해외 공범이 테더를 전송하면 A씨가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해 현금화한 뒤 국내 중고차 수출상에게 전달하는 구조다. 가상화폐 거래 정보와 입금 계좌 정보는 텔레그램을 통해 주고받았다.
특히 A씨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수억원대 거래를 감지해 해외에서 전송된 가상자산의 입고를 보류하자, 트래블룰(Travel Rule) 우회 수단을 별도로 찾아내 금융당국의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의무 제공하도록 한 제도다.
한편 세관은 결제 편의성과 낮은 수수료를 노리고 A씨의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중고차 판매상 15곳에 대해서도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총 1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세관은 나머지 중고차 수출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이 지능화되고 증가함에 따라 관련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