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DB손해보험이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의 대표 보험사로 선정됐다.
- 올해부터 보험제도가 개편돼 상표권까지 포함한 5종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 부담도 완화됐다.
- 정부가 보험료의 70~80%를 지원하며 국내 보장 한도는 최대 5000만원, 해외는 1억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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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박가연 인턴기자 = DB손해보험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의 대표 보험사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은 중소기업이 기술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변호사 및 변리사 선임비 등 법률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다.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며 국내 보험은 70~80%, 해외 보험은 80% 수준이다. 보장 한도는 국내 보험이 담보별 최대 5000만원, 해외 보험은 최대 1억원까지다.

올해부터는 보험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됐다. 기존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임치기술 뿐만 아니라 상표권까지 추가되 총 5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필수 가입 사항이던 피소대응(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어소송)을 선택가입방식으로 전환해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으며 법원소송 이전 단계인 특허심판비용 지원도 신설됐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제도의 대표보험사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DB손해보험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oyn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