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보완책을 발표했다.
-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중과 배제 혜택을 확대한다.
- 허가 후 4~6개월 내 양도 시 올해 9월 또는 11월까지 적용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4~6개월 내 매도 시 중과 배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적용 범위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확대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유예 기한은 기존대로 5월 9일까지 유지하되, 허가 절차 지연으로 인한 매도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이 같은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지역별 처리 속도 차이로 허가 여부가 불확실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존에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같은 날짜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혜택을 적용한다. 이후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내 양도해야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지역 주택은 6개월 이내 양도해야 한다. 각각 올해 9월 9일과 11월 9일까지로 기한이 한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도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가 일정 기간 유예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다주택자의 매도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도 개편을 위해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내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