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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막힌 다주택자…예외 8가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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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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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가 13일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기준과 8가지 예외 사유를 발표했다.
  • 증여 취득 주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 세입자 보호를 위해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하고, 무주택자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도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도권 1채 있는 다주택자도 주담대 금지
증여는 대주택자로 간주해 대출 제한
상속, 경매, 매도 계약 기체결 주택만 예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 연장 중단을 시행하면서 시장 영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규제지만, 세입자 보호와 불가피한 사유를 고려한 예외도 함께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업권별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2026.04.01 dedanhi@newspim.com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 제한 예외 8가지

금융위원회는 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세부 기준과 예외 적용 8가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보유 개인과 임대사업자는 소재지와 관계없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제한된다.

다만 ▲매도계약 체결 ▲상속 및 경매 ▲어린이집 운영 ▲준공 후 미분양 최초 매입 ▲민간건설임대주택 등록 ▲인구감소지역·저가주택 ▲문화재 지정 주택 ▲금융사 개별 심사 인정 등 8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우선 이미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과 상속 및 경매 참가 등을 통해 다주택 보유가 해소되는 경우다. 매도 계약 체결시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며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접수한 경우도 포함되나 이후 실제 허가 여부를 추가 검증한다.

상속이나 경매는 상속 등본이나 법원 발급 강제 경매개시 결정문을 제출하면 구제 대상이 된다.

어린이집으로 활용 주인 주택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증을 제출하면 예외 적용을 받는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받지만, 관할 지자체에서 조세 특례제한법상 특례 인정 확인 날인을 받은 주택에 한정된다.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도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면 예외 처리된다.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소재 주택도 예외가 되는데,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인 주택이면서 수도권이나 광역시(군 제외)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이밖에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과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개별 판단하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된다.

증여시 예외 인정 안돼, 중도비·이주비 대출은 제한 대상 아냐

증여로 받은 주택은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주택 취득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증여를 통한 편법적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이번 만기연장 제한 대상 자체에서 제외된다. 분양 계약에 따른 구조적 대출인 만큼 규제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비주택 임대사업(상가 등)을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담대는 규제 대상이 된다. 대출 목적이 상가 임대업이더라도 차주가 다주택자라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인 이상 만기연장 제한을 피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6.04.01 dedanhi@newspim.com

발표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는 만기 연장 허용
   실행전 묵시적 갱신·4개월 이내 종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인정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발표일(4월 1일) 기준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는 만기연장이 허용된다. 기존 임차인과의 연장계약이나 후속 임차인과의 신규계약 모두 인정된다.

다만 발표일 이후 새로 갱신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만 연장이 허용되고, 갱신계약의 종료일까지 인정받지는 못한다. 예외적으로 시행일 전일인 4월 16일까지 이루어지는 묵시적 갱신과 발표일로부터 4개월 이내(7월 31일)에 종료되는 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의 경우에는 갱신된 계약의 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이 인정된다.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2년 뒤라도 대출 만기는 통상적인 1년 주기로 연장되고, 매 만기 도래 시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을 재심사한다. 무조건 2년치를 한 번에 연장해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무주택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실거주 의무가 발생해, 임대차계약 종료 4개월 전부터 거래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매물이 즉각 나오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해 무주택자가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예컨대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내년 12월인 주택도 지금 당장 거래에 나올 수 있게 된 셈이다. 주담대 전입신고 의무도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뒤까지 유예된다.

예외 인정 사유가 여러 개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법령상 의무 종료일이 2028년 4월,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2028년 6월이라면 더 늦은 2028년 6월까지 만기연장이 허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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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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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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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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