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는 15일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7월 3일까지 연장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위택스 시스템 전환으로 6월 말 지방세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 행안부는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기한과 6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한을 7월 3일까지 연장하고 중단 기간 자동이체는 정상 처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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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당초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스템 전환 작업으로 지방세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체제 개편 사항을 지방세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국 위택스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며, 이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사흘 연장하기로 했다.
위택스 서비스는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두 차례 중단된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뿐 아니라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기한도 7월 3일로 일괄 연장해 운영할 방침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연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의 세액 가운데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위택스 누리집이나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6월 연납 신청기간 역시 시스템 전환 일정을 고려해 7월 3일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중단 기간 동안 온라인 계좌이체와 ARS, 텔레뱅킹 등 모든 경로를 통한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정상적으로 납부가 처리된다.
또한 위택스와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각종 제증명 발급 서비스도 일시 중단되는 만큼 관련 서류가 필요한 국민은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불편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연장된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