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22일부터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 신청은 22일부터 7월 3일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한다.
- 만 19~34세 청년이 소득·가구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하고, 청년도약계좌는 승인 후 갈아타기 특별중도해지로 손실 없이 전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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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34세 청년 중 소득 및 가구 요건 충족시 가입 가능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미리 발급 받아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오는 6월 22일부터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적금은 청년들의 가입 편의를 위해 비대면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며, 신청부터 계좌 개설까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가입 신청 및 5부제 운영
가입 신청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첫 주인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된다.
월요일인 22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청년들이 가입 가능하고, 화요일인 23일에는 끝자리 2, 7인 이들이 가능하다. 수요일인 24일에는 출생연도 3, 8인 청년들, 목요일인 25일에는 출생연도 4, 9인 청년들, 금요일인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5, 0인 청년들이 가입 가능하다.
이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카카오 등 취급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단, 카카오뱅크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대 20만좌로 한도를 설정해 운영한다.

◆가입 대상 및 심사 과정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중 일정 소득 및 가구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관계기관 전산 연계를 통해 심사를 받는다.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심사 결과를 통과한 신청자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이 개별 통보한다. 가입 대상자로 확정되면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해당 은행 앱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재직자 주의사항
일반 소득자와 달리 소상공인은 별도의 자격 확인이 필수적이다. 가입 신청 전 반드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확인서 발급에는 약 7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 내 심사가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우대형 대상 여부가 자동으로 심사된다. 단, 가입 이후에도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 재직 요건을 유지해야 우대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요령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청년미래적금 가입 승인 이후에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선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 통보를 먼저 받은 이후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에 따라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으로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한다.
이 방식을 택하면 기존 납입금에 대한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등을 유지하며 손실 없이 해지할 수 있다. 단, 청년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한 경우는 이번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가입 수요가 예산을 초과할 경우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상세한 정보와 자격 진단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3번)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