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15일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 노동계는 물가 반영 시 적정 생계비가 월 287만1000원이라며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생계비 충당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 노동계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영세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근 3년 물가 상승률 밑도는 인상률로 실질임금 감소"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3% 인상한 1시간당 1만2000원을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동계가 요구한 최저임금은 1시간당 1만2000원(월 250만8000원)으로 올해 1만320원(월 215만 6880원)보다 16.3% 오른 금액이다. 노동계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물가 상승률 전망치 평균값을 반영해 2027년 적정 실태생계비를 월 287만1000원(시급 1만3737원)으로 산정했고 생계비 충족률 87.4%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2.37% 그쳤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 평균 물가 상승률 2.66%을 밑도는 인상률이다. 노동계는 이로 인해 노동자 실질임금은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특히 실질임금 하락은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동계가 발표한 최저임금 요구안 해설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지난해 월 생계비는 월 275만4000원이다. 최저임금 월급(약 215만원)으로 생계비를 충당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최저임금의 소득보전 기능이 상실됐다"며 "대기업 성과급 논란과 자산 가격 급등 속에서 노동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만큼 임금 격차와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지난 11일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자는 안건이 부결된 점도 규탄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 폐지 ▲수습·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감액 및 적용 제외 규정 개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체불임금 예방 및 제재 강화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노동계는 영세자영업자 경영난 완화 방안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재도입 ▲각종 수수료 인하 ▲하도급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