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집 팔고 싶다' 불만…시행령 개정 검토"
[서울=뉴스핌] 박찬제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이라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에 대한 시한이 5월 9일로 다가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규정 개정도 검토해달라"며 "지금까지 5월 9일까지 허가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거나 허가 신청도 허가 승인 절차까지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 불만 사항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 세입자 임대 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돼 있다"며 "이러니 1주택자들 사이에서 '세 놓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느냐' '다주택자는 혜택을 주고 1주택자는 혜택을 안 주고 불이익을 준다'는 반론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소위 단기간 갭 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는데, 혹여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수요 자극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클 것 같다"며 "관계 부처는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쪽에 영향을 미칠지,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클지,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클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 달라. 1주택자도 세 주고 있는 집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느냐고 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이 점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달라 "며 "다음 국무회의 때까지 판단할 수 있게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