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외교부가 7일 인권운동가 해초 여권을 4일자로 무효화했다.
- 김씨가 가자 구호활동 출국 후 여권 반납 명령에 응하지 않아 무효 처리했다.
- 민변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이 공공복리 우려로 기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자행 선박 승선 여부 확인 안돼...모니터링 중"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출국한 인권운동가 해초(본명 김아현)의 여권이 무효화됐다고 외교부가 7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김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린 이후 법정 시한인 7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김씨의 여권이 지난 4일자로 무효화됐다고 밝혔다.

주프랑스 한국 대사관이 김씨에게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로 여권 무효화 사실을 이 사실을 통지했다. 대사관측은 또 김씨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그가 실제로 가자행 선박에 승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탑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스라엘 당국과도 소통하면서 이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이 봉쇄한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외국 구호단체 운동가들과 함께 가자지구로 향하던 중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되면서 현지 수용소에 수감됐다가 이틀 만에 풀려났다. 김씨는 가자지구 구호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최근 다시 출국했으며, 외교부는 김씨의 안전 보호와 외교적 부담을 이유로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다.
김씨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위임받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법원은 "외교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