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이 1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위증 혐의 1심을 선고한다
- 임 전 사단장은 국회 법사위·청문회에서 구명로비 관련 만남·휴대전화 비밀번호 등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 특검은 진실 은폐를 지적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임 전 사단장은 채해병 순직 사건 1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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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결과가 1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김건의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를 통해 구명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2024년 7월 국회 청문회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의에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거짓으로 답변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온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훼손했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채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