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외교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진입하려던 한국인 활동가 대상으로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일 외교부는 한국인 활동가 해초(본명 김아현)와 여러 차례 연락해 가자지구 방문의 위험성을 알렸고 여권 행정제재 가능성고 경고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출국 이후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에 대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25일 김씨에게 '7일 이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여권을 무효화한다'는 반납 명령을 발송했다. 명령은 발송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김씨의 국내 거주지에 송달됐다.
김씨는 외교부의 처분 전인 지난달 중순 이미 민변 대리인단에 소송 권한을 위임하고 제3국으로 출국했다.
민변은 지난 1일 김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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