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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 시대, 콘텐츠 식별 주도권 주목… UCI 중심 국가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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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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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인 교수가 2026년에 우리나라 AI 법 원년 강조했다.
  • UCI를 콘텐츠 식별체계로 국가 주도 통합 관리 제안했다.
  • AI 시대 데이터 출처 추적과 기술주권 강화로 국제 모델 제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 Info 연구소 연구교수

2027년 12월에 EU AI Act 는 전부 시행되겠지만 그보다 앞서 전면으로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된 우리나라에서 2026년은 AI 법의 원년으로 모든 제도는 우리가 추월할 수 있는 도약에 놓여있다.

기술이 앞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AI 시대 먼저 만드는 규범은 후에 규범을 만드는 국가들을 압박하는데 이미 글로벌로 묶여있는 세계가 AI 아래 한번 더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중국말에 弯道超车 (완다오 차오처)라는 말이 있다. 직역하면 "커브길에서 추월하다"라는 뜻인데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서 전환점을 이용해 앞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AI 시대 우리나라의 AI 기술뿐만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친화적 법체계 운용을 보여준다면 법은 저작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다투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기본법을 모델로 삼게 될 것이다.

박정인 교수.

AI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 보유 여부가 아니다. 기술은 점점 데이터, 콘텐츠, 알고리즘, 모델이라는 형태로 분산되고 있으며, 물리적 실체보다 디지털 자산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동하고 활용되는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는가"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이다. 콘텐츠는 무한히 복제되고, 데이터는 출처를 잃은 채 유통되며, 인공지능은 그러한 데이터 위에서 학습하지만 책임의 귀속은 불분명하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단순하다. 우리는 아직 디지털 자산을 정확히 식별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식별되지 않는 자산은 보호될 수 없고, 통제될 수도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콘텐츠 식별체계는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법적·산업적 인프라로 재조명되고 있다. 콘텐츠 식별체계란 디지털 자산에 고유한 식별자를 부여함으로써 그 동일성, 출처, 권리관계, 유통 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는 오프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수행하는 역할을 디지털 환경으로 확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는 학습데이터의 출처, 생성물의 책임, 기술자료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식별체계는 데이터 거버넌스와 기술주권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의 지식재산 학자들은 이미 선구자로서 콘텐츠유통질서 교란의 근간은 식별력 불확립에 있고 그 식별을 위해 우리나라가 우위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UCI를 개발할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LG 클로이드가 세탁 완료된 수건을 정리하는 모습 [사진=LG전자]

즉,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603호로 제정되어 2002.7.15. 시행되었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11조 제2항에 "정부는 온라인콘텐츠에 식별표지를 부착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국가기관 직제 통합을 위해 여러 분산된 콘텐츠,저작권 지원기관을 합치던 시기, 즉, 2010.6.10. 전부개정을 통해 2010.12.11. 전면시행되던 법률 제10369호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3조에도 본 규정은 그대로 살아남아 지속적으로 UCI를 확산시켜왔다.

국제사회 역시 이미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미국은 DOI(Digital Object Identifier)를 중심으로 디지털 콘텐츠 식별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이는 학술논문, 연구데이터, 전자출판물 등에 널리 활용되며, 콘텐츠의 위치가 변경되더라도 동일한 식별자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DOI는 민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체계라는 점에서 공공데이터나 국가핵심기술 관리와 같은 국가적 통제 영역까지 확장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진다.

한편 WIPO는 콘텐츠 식별을 저작권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WIPO PROOF와 같은 시스템은 특정 콘텐츠가 특정 시점에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ISRC나 ISWC와 같은 식별체계는 음악 저작물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본질적으로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데이터나 기술자료의 유통 흐름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LG전자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현지시간 6일 개막하는 CES 2026에 참가한다. '제로 레이버 홈'에 한층 가까워진 모습을 구현하는 홈 로봇 'LG 클로이드'가 세탁물 바구니에서 빨랫감을 꺼내 세탁기에 넣고 있다. [사진=LG전자]

또한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와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는 ISBN, ISAN 등 분야별 식별체계를 표준화함으로써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이 역시 산업별로 분절된 구조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는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UCI는 단순히 특정 산업이나 콘텐츠 유형에 한정된 식별체계가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자산에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용 식별체계로 설계되어 있다. 이는 DOI처럼 특정 영역에 특화된 체계도 아니고, WIPO처럼 권리 중심으로 제한된 구조도 아니며, ISO/IEC처럼 분야별로 분산된 표준도 아니다.

오히려 UCI는 콘텐츠, 데이터, 기술자료를 포괄할 수 있는 통합형 식별 인프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특히 국가 주도로 설계·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데이터, 국가 연구개발 성과, 산업기술 보호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UCI의 가장 큰 강점은 식별을 넘어 추적과 관리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있다. 기존의 국제 식별체계가 주로 "이것이 무엇인가" 또는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UCI는 "이 콘텐츠가 어디서 생성되어 어디로 이동하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추적할 수 있는 구조로 확장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정적 식별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의 흐름을 관리하는 동적 관리체계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가진다. 특히 인공지능과 결합될 경우 이러한 강점은 더욱 확대된다. AI는 UCI가 부여된 콘텐츠와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술적 중요성을 판단하고,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자동으로 분류하며, 유통 과정에서의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다. 그 결과 UCI는 단순한 식별번호를 넘어, 기술 보호와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한 지능형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다.

LG전자가 공개한 새로운 홈로봇 'LG 클로이드'의 모습. [사진=LG전자]

AI 시대에 UCI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분명해진다. 첫째, AI 학습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이는 저작권 분쟁과 데이터 이용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둘째, 국가핵심기술의 관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성과나 기술자료에 UCI를 부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이전이나 유출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면, 기존 법제가 해결하지 못했던 증명 곤란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셋째, 생성형 AI 환경에서 콘텐츠의 출처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기반이 된다. 이는 향후 AI 규제체계와도 긴밀히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결국 국제사회가 DOI, WIPO 시스템, ISO/IEC 표준을 통해 각각 시장, 권리, 기술 중심의 식별체계를 발전시켜 왔다면, UCI는 이들을 통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특히 "식별 → 권리 → 유통 → 활용"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UCI는 단순한 기술적 도구가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UCI를 기존의 콘텐츠 관리 수준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결합하여 국가핵심기술, 데이터,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인프라로 재설계하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경쟁은 더 이상 기술 자체의 경쟁이 아니다. 그것은 기술과 데이터의 흐름을 누가 더 정확하게 식별하고, 추적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UCI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것을 국가 차원의 핵심 인프라로 격상시켜야 할, 확산의 시점이다. 따라서 콘텐츠 식별체계는 선택이 아니라 AI 시대의 법·산업·안보 인프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대상 법령입안강의를 하며, 대학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정보보안법, 디지털증거법, ICT트러스트공학, 일반 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등을 강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해인예술법연구소, 숙명여대 초빙교수, 단국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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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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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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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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