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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人터뷰] 이장원 세무사 "5월 9일 전 급매물 매수할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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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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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장원 세무사가 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전망했다.
  •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서 사라진다고 했다.
  • 무주택자는 5월 전 대출로 집을 사야 한다고 조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양도세 폭탄에 퇴로 막힌 다주택자들
매도 대신 '자녀 증여' 러시
15억 이하 아파트는 신고가 릴레이
대출 한도 꽉 채운 '매수 움직임' 뚜렷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5월 9일 이후에 다주택자의 물건은 시장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일부 고액 자산가들이 집을 팔 것이란 기대감이 있지만, 양도 차익에 대해 중과세로 수십억원을 세금으로 내고 집을 팔 사람은 없습니다. 팔아서 갈 곳도 없고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장원 세무사(세무법인 리치)가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4.03 chulsoofriend@newspim.com

◆ "세금 토해내느니 안 판다"…'매물 증발' 코앞

최근 만난 이장원 세무사(세무법인 리치)는 다음달로 다가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시장 영향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유튜브에서 필명 '두꺼비 세무사'로 활동하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는 이 세무사는 100억~500억원대 자산가들의 부동산 기반 자산 관리를 전담해 온 실전 조세 전문가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조세 이슈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파장이다.

이 세무사는 5월 9일을 기점으로 흐름이 극명하게 갈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예 종료 직전에 매도가 급한 이들이나, '이번 기회에 한 채 정리하자'는 사람이 늘며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내달 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의 물건이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는 철저한 '동결 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처분할 때 부과되는 징벌적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제도다. 종료 시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p)가 추가된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실상 집을 팔아 번 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하는 구조다. 

그가 매물 잠김을 확신하는 이유는 압도적인 세금 부담 때문이다. 예컨대 강남권 아파트 보유자가 집을 팔아 110억원의 차익을 봤다고 가정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 내야 할 세금이 10억원 정도다. 그러나 다주택자라면 일반 세율 적용 시 세금이 45억원, 중과세가 적용되면 90억원을 내야 한다. 이렇게 세금을 내면 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집의 선택지가 줄어든다. 이 세무사는 "부자라고 해서 무작정 집을 시장에 던질 것이라는 건 완벽한 착각"이라고 꼬집었다.

연일 집값 하락이 보도되고 있지만 매수 희망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세무사의 판단이다. 그는 "가격이 떨어진다는 집들은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초고가 주택이지,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한 15억원 미만 아파트들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초고가 주택이 밀집한 최상급지는 가격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을 비롯한 외곽 및 중하위권 단지는 굳건한 오름세를 주도하며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폭을 두 배 이상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한도가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는 이른바 '수렴 현상'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5억원 이하 시장에서는 LTV(담보인정비율) 40%가 적용되고 정책 자금 대출도 6억원까지 나온다"며 "현금으로 9억원을 어떻게든 마련하고 대출을 끝까지 받아 집을 사는 구조가 만들어지다 보니, 기존에 10억원이던 아파트들도 15억원 선에 수렴하게끔 줄 맞추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싸게 파느니 자식 주겠다"…우회 잘못했다간 세금 폭탄

다주택자들의 선택지는 어디로 향할까. 이 세무사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데이터를 근거로 '증여'를 꼽았다. 그는 "양도세 중과 최고 세율이 82.5%에 달하는 반면, 증여세는 30억원이 넘어가도 50%의 세율이 적용돼 과표와 세율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며 "가격을 크게 낮춰서 시장에 파느니 차라리 세입자가 나갈 때 전세 보증금을 내주고 자녀에게 순수 증여를 하겠다는 매도자가 현장에는 훨씬 많다"고 전했다.

증여 역시 만만한 선택은 아니다. 취득세라는 또 다른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세무사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자녀에게 주면 자녀가 취득세를 3배나 더 내야 한다"며 "실제로 과거 10억원짜리 여의도 아파트를 증여하려다 증여세와 취득세를 합쳐 2억원 이상 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이를 미뤘다가, 최근 집값이 30억원을 훌쩍 넘기면서 눈물을 머금고 9억원의 세금을 내고 뒤늦게 증여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흔히 시도하는 '꼼수'에 대해선 경고를 남겼다. 이 세무사는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감정평가액을 무리하게 깎으려는 분들이 많다"며 "최근 20억원에 거래된 아파트를 감정평가사와 부당하게 논의해 감정가 12억원으로 적고 서류를 내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터무니없는 감정가액을 제출한 경우 이를 즉각 부인하고 자체적으로 다시 평가를 매겨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선택하는 부부 공동명의나 자녀 간 금전 대차(차용증)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세 비과세이므로, 통상 6억5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하면 세금이 500만원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취득세 12.4%가 적용되기에 거래 비용만 8000만원이며 부대 비용을 합하면 거의 1억원이 깨진다. 줄어드는 4년 치 보유세가 그보다 큰지 정확히 계산해야 하는 것.

이 세무사는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주되 차용증을 써도 이것이 정당한 차용으로 인정되기 쉽지 않다"라며 "6%의 법정 이자율에 맞춰 실제로 매달 이자와 원금을 상환한 엑셀 파일과 계좌 이체 내역 정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장원 세무사(세무법인 리치)가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4.03 chulsoofriend@newspim.com

◆ 종부세보다 무서운 재산세…공시가 인상 겹친 '보유세 쇼크'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은 크게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몰려 있지만, 납세자들의 목을 옥죄는 진짜 공포는 '재산세'에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종부세는 전년 대비 150% 이상 올리지 못하는 세부담 상한선이 있어 오르다가도 제한이 걸리지만, 재산세는 매년 공동주택 가격 상승과 함께 계속 오른다는 이유에서다.

이 세무사는 "과거 종부세를 10만~20만원 낼 때 재산세 200만원 내던 1주택자들을 보면 종부세는 비슷하지만 재산세 고지서엔 7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찍혀서 나온다"며 "국가 전체 세수를 보더라도 종부세는 5조원 남짓이지만, 재산세는 서울·경기에서만 7조원 가까이 걷히는 거대한 규모"라고 말했다.

그는 세금 산정의 기준점이 되는 공시가격의 상승세와 과세 비율 상향 가능성을 향후 보유세 폭등의 가장 큰 뇌관으로 지목했다. 지난달 발표된 올해 공시가 예상 상승률을 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30% 가까이 급등한 사례가 속출했다. 시세 대비 비율을 뜻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도 언급된다. 현재 현실화율은 평균 69% 수준이지만,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90%까지 높아진다면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 자체가 수직 상승하게 된다.

실제로 역사상 공시가격이 크게 빠졌던 적은 이명박 정부 초창기와 윤석열 정부 초창기 단 두 번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세무사는 "여기에 현재 낮게 유지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상향 조정된다면 모든 보유세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나중에 주택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과거 사례처럼 하락분을 반영하지 않고 전년도 공시가격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섣부른 세금 인하 기대를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꽉 막힌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선 가장 먼저 취득세 중과세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세대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비조정지역 3주택 이상일 때 8%~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그는 "현재 주택 시장은 살 때부터 팔 때까지 모든 단계에 걸친 세금이 모두 높아 거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 "정부가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해 공급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적어도 세 가지 세금 중 하나는 확실히 퇴로로 열어줬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 "무주택자, 5월 전 '영끌'해서라도 막차 타야"

아파트 대체제로 빌라나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건 어떨까. 이 세무사는 추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오피스텔은 거주용으로 쓰는 순간 취득과 보유, 처분 단계에서 전부 주택 수로 계산돼 세금 폭탄의 원흉이 된다"며 "팔고 싶어도 잘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호가를 20% 이상 낮추면 그동안 받은 임대 소득을 모두 마이너스로 뱉어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혼부부나 청년이 오피스텔을 매수하면 청약 무주택 기간까지 날아가는 것이라 상당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비아파트 시장 침체를 막고자 주택 수 산입 제외,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 상향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또한 거래량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무주택자가 집을 사고 싶다면 5월 9일 전에 찾아올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이 세무사는 "이후에는 매물 자체가 잠기는 데다, 정부에선 6억원이던 정책 대출 한도를 4억원까지 줄인다는 내용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돈다"며 "자격이 되는 무주택자라면 지금 대출을 당겨서 집을 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6~7%까지 오른다는 말도 있는데, 이것이 현실화되면 매수를 위한 사방이 막혀 월세만 내며 살아야 하는 주거 난민이 될 수 있다"며 "매물까지 잠기기 전에 기회가 된다면 당장 막차를 타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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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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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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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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