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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 미·이란 전쟁에 페트로위안 시대 개막? 현실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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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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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체방크는 미국-이란 전쟁이 페트로위안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 제재 산유국들이 루블·위안·디르함 등 비달러 결제를 받아들이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 페트로달러의 절대 독점이 훼손되며 페트로위안이 일부 거래 라인을 차지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은 어려워
'틈새'가 넓어질 수 있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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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페트로 위안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을까.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소위 '페트로위안'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도이체방크의 보고서가 월가에 화제다.

포춘은 최근 "달러 패권은 여전히 글로벌 원유 거래에 의해 떠받쳐지고 있지만, 이란 전쟁이 '페트로위안(petroyuan)'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키울 수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도 도이체방크 리포트를 인용해 "이란 전쟁이 페트로위안의 탄생기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고, 로이터는 "이란 전쟁이 걸프 지역 페트로달러 체제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 외신과 IB 리포트, 국제기구 자료를 인공지능(AI) 도구로 한꺼번에 스크리닝해 보면, 이들 보고서와 기사 이면에는 에너지 거래를 통해 구축된 달러 패권이 이란 전쟁을 계기로 흔들릴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달러가 글로벌 에너지 체계의 언어가 된 과정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걸프 산유국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과 맞바꾸는 형태로 원유 가격과 결제를 달러로 고정했고, 그 결과 석유 수출국들은 막대한 달러 수입을 미국 국채와 기관채, 달러 예금에 재투자하는 '페트로달러 재활용'을 수십 년간 반복해 왔다.

포춘과 배런스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국제통화기금(IMF) 데이터를 인용해 오늘날에도 국제 원유 및 가스 거래의 절대 다수가 달러로 청구·결제되고 있으며, 주요 산유국의 외환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다른 통화를 압도한다고 짚는다.

중국 위안화와 미 달러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달러로 가격을 정하고, 달러로 결제하며, 달러로 자산을 운용하는 삼각 구조가 달러를 에너지 체계의 디폴트 값으로 만들었다는 것.

 

이란 전쟁은 이 같은 체제의 주변부에서 의미 있는 균열을 만들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재 원유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변화다. 로이터는 미국과 EU의 제재 이후 러시아·이란·베네수엘라 등 제재 대상 산유국들이 원유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대신 루블·위안·디르함 등 비달러 결제를 받아들이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블록체인 분석과 해운 데이터를 결합한 일부 연구는 하루 약 1300만 배럴 규모의 원유 거래가 이미 비달러 통화로 결제되고 있다고 추산한다. 이는 글로벌 원유 거래의 전체 규모와 비교하면 제한적인 규모지만 제재 회피를 위한 비달러 채널이 실험 단계를 넘어 구조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란 전쟁 이후의 움직임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블룸버그와 유럽 일부 매체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대가나 원유 판매 대금의 일부를 위안화나 바터 거래로 결제하는 방안을 중국과 논의해 왔다고 보도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제재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위안화의 에너지 거래 비중을 키우는 일석이조의 기회다. 이란 입장에서도 달러 기반 금융 제재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매력적인 옵션이다. 로이터 기사 제목 그대로 "이란 전쟁이 걸프 지역 페트로달러 체제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표현은 과장이 아니다.

걸프의 핵심 산유국들 역시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미국과의 안보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에너지·투자·무역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사우디는 중국이 주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통화 프로젝트인 엠브리지(mBridge)에 참여해 위안 기반 크로스보더 결제 실험을 진행 중이고, 상하이 에너지거래소에서는 위안 표시 원유선물이 이미 몇 년 전부터 거래되고 있다.

사우디와 중국이 일부 원유 공급 계약을 위안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는 보도도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전문가 견해를 인용해 "사우디와 일부 산유국이 전체 수출의 10~20%만 위안화로 결제해도 달러 독점 체제에 의미 있는 상징적 균열"이라고 전했다.

도이체방크는 이란 전쟁을 계기로 "페트로위안이 '없던 개념'에서 '주요 주변부 개념'으로 격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세계 원유 거래의 주류 통화가 위안으로 바뀐다는 뜻이 아니다. 제재국과 브릭스, 일부 산유국에서 특정 원유·가스 거래 라인과 장기 공급 계약의 일부가 위안으로 결제되는 구조가 굳어진다는 의미다. 페트로달러 체제의 절대 독점이 조금씩 잠식되고, 그 틈새를 페트로위안이 일부 차지하는 그림이다.

미-이란 전쟁으로 인해 당장 페트로위안 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는 의견은 정치적 과장에 해당하지만 페트로달러의 무결한 독점이 서서히 훼손되고 있다는 진단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higrace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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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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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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