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여야가 18일 최길수 특감 후보 청문회서 충돌했다.
- 국민의힘은 김현지 감찰을, 민주당은 전임 인사 감찰을 요구했다.
- 청문보고서는 채택 불발됐고 11년6개월 만의 청문회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주당 "윤석열정부 대통령실도 감찰 필요"
인청보고서 채택 안 돼…여야 추가 협의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여야가 18일 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감찰 대상과 범위를 두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1부속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을 거론하며 감찰 필요성을 제기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들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김현지 실장, 직접 감찰 대상은 아니다"
최 후보자는 김 실장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묻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특별감찰관법에는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도록 돼 있다"며 직접 감찰 대상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주 의원이 김 실장이 성역이 될 수 있느냐고 재차 묻자 최 후보자는 "성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3자 관계자에 대한 조사는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 씨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했다. 주 의원은 한 코인업자가 이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점을 거론하며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사실관계를 더 확인한 후"라며 즉답을 피했다가 문제가 확인될 경우 원칙에 따라 조사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서영교 "야당, 청문보고서 채택 동의 안해" 채택 불발
여당인 민주당은 전임 정부 대통령실 인사들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청탁이나 인사 개입과 관련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전임 대통령실 인사들의 비위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후보자는 전임 정부 수석비서관에 대한 감찰 가능성에 대해 "법리 검토를 더 해봐야겠지만 검토 중"이라며 "정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김 실장에 대한 감찰 요구와 관련해 특별감찰관의 업무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며 법에 따른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이날 채택되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야당 간사가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를 요청했다.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것은 2015년 3월 이후 11년 6개월 만이다.
taeyi42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