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
허위광고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
임대업자 15곳 약 2800억 탈루행위 덜미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세청이 다주택 임대업자들의 탈세행위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특히 강남3구와 한강벨트의 다주택 임대업자의 탈루행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다주택 임대업자 15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강남3구, 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7개) ▲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5개)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3개) 등 총 15곳이다.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2800억원에 규모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그리고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분양한 사업자 위주로 선정됐다.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 등을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가 타깃이다. 또 할인 분양 등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임대 후 고가 분양한 업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주택임대업자들은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재산세 등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혜택으로는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배제,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과세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이 있다.
그러나 일부 다주택 임대업자들이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면서도, 주택임대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등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됐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다양한 세제혜택으로 세금 경감을 받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부담을 회피하며 탈세한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