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현장점검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석유가격 안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유사와 주유소가 민생을 외면하고 폭리를 취할 경우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임광현 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열고 석유가격 안정방안을 논의했다.
재정경제부가 이날 고시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해야 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국세청이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면서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이 적극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우선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에 직접 방문해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최고가격제 시행의 소비자가격 즉시 반영 여부 모니터링을 위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및 133개 세무서 인력이 13일부터 소비자 가격이 높은 주유소,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를 현장 점검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점검과정에서 세금 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최고가격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조속히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