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준병 의원이 12일 지방투자특별법안을 발의했다
- 법안은 5년 기본계획과 협의회 설치를 담았다
- 세제·재정지원으로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12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조업 중심의 주력산업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를 겪으면서 비수도권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청년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등 지역경제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인구와 소득, 산업, 지역 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방 투자를 중장기 국가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5년마다 '지방투자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투자촉진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수도권 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신규·증설 투자를 할 경우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기업 이전 과정에서 부담이 큰 토지 매입비와 설비 투자비,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과 함께 규제 특례,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을 부여해 기업의 지방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도록 했다. 근로자 주거 안정 대책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와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방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인센티브와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에 과감한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