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 강화군은 2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대해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다만 현재 색동원 내 거주 장애인들이 다른 시설로 이동하거나 자립할 때까지 폐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현재 색동원에는 남성 입소자 15명이 거주 중이며 인천시는 이들에 대해 전원 조치 관련 욕구 조사와 전원 대상 시설 검토를 하고 있다.

강화군은 입소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뒤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이용자 개별 욕구에 맞춰 전원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강화군은 색동원 관련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장애인복지법상 성폭력과 학대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고 시설폐쇄를 결정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색동원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유로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다"며 "현재 색동원 내 입소자들이 안전한 보금자리로 옮겨갈때까지 인천시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