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권한 논쟁도…"권한 문제가 아니라 책임 구조 설계 문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와 검찰개혁추진단은 1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24일 재입법 예고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안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과 인력 설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공청회는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제2정책이사가 사회를 맡고, 이재헌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은 중대범죄수사청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구성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고, 류경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보완수사권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 "설계 단계부터 5급 사무관 중심의 전문직 조직 모델 구축해야"
김 수석부회장은 중수청을 설계 단계부터 중앙부처에 준하는 5급 사무관 중심의 전문직 조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조직에서 5급 사무관에 상당하는 경정 이상의 비율은 전체의 3%에 불과한 반면, 검찰 조직에서는 검사 전원과 5급 이상 수사관 약 1200명을 합치면 전체 인원의 30%를 넘는다"며 "중수청은 설계 단계부터 중앙부처에 준하는 5급 사무관 중심의 전문직 조직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 인력 확보 방안과 관련해 김 수석부회장은 출발 직급을 달리 설계해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중수청 전체를 상향 평준화된 조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신입 법조인은 5급 사무관으로 선발하고, 상당한 실무 경력을 갖춘 변호사는 4급 서기관 이상의 직급으로 채용하는 방안이 형평성과 인재 확보 측면에서 합리적인 기준"이라며 "출발 직급을 달리함으로써 역량 있는 법조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고, 중수청 전체를 상향 평준화된 전문직 조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직 공개 경쟁 채용 시험과 관련해서도 "경찰 채용에 준하는 형사법과 공법뿐만 아니라 민사법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부회장은 또 중수청 전체 인원의 25% 이상을 변호사 자격자로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수사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자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역량 있는 법조인이 다수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전문성에 부합하는 직급 부여, 상당한 법조인 비율 유지, 변호사 자격자들이 중장기적으로 경력을 개발해 안정적으로 근속할 수 있는 조직 문화 형성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완수사, 권한 보다 책임 배분의 문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이날 보완수사권에 대해 "어느 한쪽의 주장에 치우치기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상충하는 이해의 폭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단장은 또 "대통령께서도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외적 상황은 없는지 국민 관점에서 충분한 숙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신 바 있다"면서 "국민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구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개혁의 본래 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류 교수는 보완수사 문제를 권한 배분이 아닌, 책임 구조 설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보완수사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에서 권한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수사기관도 수사 책임을 다하고 송치했는데 트집을 잡아 더 하라고 한다고 여기고, 공소기관도 귀찮은 영역은 떠넘기려 하는 핑퐁 현상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형사사법제도,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 거쳐야
이어지는 지정 토론에서는 양홍석 변호사, 강한 문화일보 기자, 김승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창온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하인호 검찰개혁추진단 행정지원국장, 유리안 변호사, 장주영 변호사가 참여하여 수사기관 역량 강화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토론에서 양홍석 변호사는 "보완수사 요구는 전체 사건의 10%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 90%의 지연은 경찰 수사 품질이 예전만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보완수사 요구 핑퐁 때문에 사건 처리가 늦어진다는 것은 정확한 진단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1년 수사권 조정 당시에도 장밋빛 전망만 내세웠다가 수사 지연, 수사 품질 약화, 공판 부실이라는 부작용이 현실화됐다"며 "부작용 대책 없이 제도를 바꾸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유리안 변호사는 "대한변협이 시행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를 반대하는 변호사가 전체 2383명 중 1382명으로 과반 이상이었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어야 한다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2001명 대다수가 찬성(88.1%)했다"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에 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그 조치 결과를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조직 인원의 약 25% 이상을 변호사로 자격자로 확보하여 법률 전문가가 조직의 업무와 문화의 한 축을 주도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 측은 "이번 공청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형사사법 정의 구현의 관점에서 제도 설계의 기준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형사사법 제도 개편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