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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30년 넘게 안 썼지만…위반 시 바로 처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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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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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이번 주 내 시행한다.
  • 최고가격 위반 시 영업정지·과징금·2년 이하 징역 등 행정·형사 제재가 가능하다.
  • 이재명 대통령은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 집행을 지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석유 최고가격제는 1970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도입 근거가 마련됐지만,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한 번도 실제 발동된 적이 없다. 최고가격이 고시된 사례가 없어 이를 넘겨 판매해 처벌된 판례도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지만, 일단 제도가 발동되면 위반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틀은 이미 갖춰져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10일 법조계와 정부에 따르면 석유 가격 상한을 정하는 권한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규정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에 대해 최고가격을 정해 고시하면,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제23조에 따른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해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가 곧바로 법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이 조항을 전제로 영업정지·등록취소·과징금 같은 행정제재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까지 연결되는 구조가 법에 설계돼 있는 만큼, 정부 입장에선 법 개정 없이도 상당한 수준의 개입이 가능한 셈이다. 

 석유사업법 [그래픽=홍종현 뉴스핌 기자]

행정제재 측면에선 가짜석유·정량 미달 사건에서처럼 위반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도 활용돼 왔다.

주유소 정량 미달·품질 위반 사건에서 "영업정지 X개월, 과징금 XX만원" 식의 처분이 다수 내려진 전례를 고려하면, 최고가격제 위반에도 상한선을 넘겨 받은 초과분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고 과징금·부당이득 환수 장치를 통해 '폭리 환수'를 구현하는 방안, 위반 정도에 따라 사업자 상호를 공표해 시장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형사처벌 규정도 별도로 존재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는 제39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고가격이 고시된 뒤 상한을 넘겨 판매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정량 미달·가짜 석유 판매(제39조 제1항 제2·3호 위반)에 대해 법원이 실제 징역형·수천만 원대 벌금을 선고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상한선 위반이 반복돼 '폭리' 양상이 드러날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형사·행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일 뿐, 정부가 실제 어떤 수위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못 박은 것은 아니다. 초과 이익 전액 환수 여부, 영업정지 강도, 과징금 산정 기준 등 구체적 제재 설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국제 유가 흐름과 국내 정유·유통 구조, 소비자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고시 내용과 시행령·고시 정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9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 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산업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법전에만 존재하던 최고가격제가 실제 시장 규제로 이어질 변곡점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3.10 photo@newspim.com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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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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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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