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 등 전문민원 서비스 확대
[산청=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민원인 대기시간 없이 전문 상담을 받도록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상담 분야와 시간을 미리 사전에 예약하고, 방문 시 대기 시간 없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군은 담당 공무원의 출장 등 부재로 인한 민원인의 상담 지연과 불편 등을 해소하고, 민원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 정확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했다.
예약제 대상 민원은 ▲건축인허가 ▲체류형 쉼터 및 농막 설치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관련 분야 등 주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인허가 업무 중심이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 30부터 11시 30분까지, 산청군청 1층 민원과 내 전용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전 예약제 시행으로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전문적인 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