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남성봉 기자 = 경남 양산의 우수식당으로 알려진 음식점이 하천방향에 불법가설물을 만들어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영업공간으로 조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구조물은 철골구조로 조성돼 하천변 방향으로 돌출된 공간으로 이어져 있는데다 가느다란 쇠파이프가 기둥역할을 하며 버티는 구조로, 많은 인원 이용시 붕괴우려까지 지적되고 있다.
양산시 탑골길 소재 이 식당은 지역에서 오랜기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기있는 식당으로, 식당간판에는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양산시 요리부문 우수'라는 홍보문구도 게재돼 있다.

이 식당의 뒷편에는 강으로 이어지는 하천이 연결돼 있는 가운데 이 곳에다 넓이 약 3m, 높이 약 2m, 길이 약 10m가량의 불법철골구조물을 본관 건축물과 연결해 손님들의 이용공간으로 활용해 영업 중이다.
무엇보다 이 불법구조물이 쇠파이프 7~8개가 기둥역할을 하며 지탱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붕괴시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되면서 신속한 단속과 철거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식당의 불법구조물은 설치된지 오래된데다 그동안 많은 방문객들이 이용해왔는데도 양산시 단속대상에는 제외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행정단속의 허점도 지적되고 있다.
식당을 찾는 이용객들은 이 불법구조물이 제대로된 설계나 안전점검도 없이 조성돼 많은 손님들이 동시에 몰릴 경우 무게로 인한 붕괴시 생명위험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불안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식당을 방문한 이용객은 "식사를 할 때는 몰랐는데 나와서 아래에서 보니 얇은 쇠파이프 몇개가 큰 무게를 지탱하는 모습에 순간 아찔한 생각이 들었다"며 "영업도 좋지만 손님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불법적인 위험구조물은 없앴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양산시 웅상출장소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불법구조물을 확인하고 조치를 지적했다"면서 "앞으로 2번의 계고와 강제이행금 통보 등 약 4~5개월의 절차기간이 지난 후 자진철거가 되지 않을 시 개선까지 계속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nam6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