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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설 선물' 민생패키지 총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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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환급 상생체크카드·출생축하카드
구직 활동 수당·주택임차보증금 자 지원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가 생활비 부담을 덜고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설 선물 같은 정책'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시는 현재 1인당 월 50만원 한도로 광주상생카드(체크·선불)를 구매하거나 충전할 경우 결제금액의 10%를 상시 할인(캐시백)해 주고 있다.

광주상생카드. [사진=광주시] 2026.02.08 bless4ya@newspim.com

여기에 더해 오는 28일까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구간 인근 가맹점에서 상생체크카드를 사용하면 결제 금액의 10%를 후캐시백으로 추가 제공한다.

기본할인 10%에 추가 10%가 더해져 최대 20%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 G-패스'는 어린이 무임, 청소년 반값 혜택에 더해 성인의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카드'와 연계한 통합 환급체계를 운영한다.

'광주 지(G)-패스' 이용 시민은 두 제도 가운데 환급액이 더 큰 방식이 자동 적용돼 별도 선택 없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특히 35세부터 39세 시민도 '청년'으로 포함해 지(G)-패스 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연령대가 '모두의 카드'에서도 동일한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기준보다 청년 연령 범위를 확대한 광주만의 교통복지 정책이다.

출산·양육 지원도 강화됐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광주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1인당 50만원이 충전된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를 지급한다. 저출생 문제 대응과 양육 부담 완화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광주에서 출생한 아동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라 첫째아는 출생 직후부터, 둘째아 이상은 1세가 되는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권자는 부모 등 출생신고 신청권자로,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하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은 지급 연령을 기존보다 1세 확대해 9세 미만까지 지원하고, 월 지급액도 10만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까지 확대하고,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요금을 차등 지원한다. 아이돌보미 돌봄수당도 기존 1만590원에서 1만1120원으로 오른다.

설 민생패키지. [사진=광주시] 2026.02.08 bless4ya@newspim.com

청년정책도 눈여겨볼 만하다.

19세부터 39세까지 미취업 청년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광주청년 구직활동수당'은 취업 준비기간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지역사회 진입과 자립을 돕는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활동수당과 함께 취·창업 준비형, 직무역량강화형, 기업탐방형 등 다양한 구직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사업 기간 취·창업에 성공한 청년에게는 취업성공수당 50만원도 지급된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광주시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광주은행이 대출을 실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100%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부담을 0.5%로 낮춘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도 제공하고 있다.

청년이 일정기간 근속하며 5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광주시가 함께 지원해 만기 때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광주시는 설 이후 신규 참여자 모집을 통해 청년들에게는 경제적 안정과 미래 설계를, 기업에는 인재 확보와 고용 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전국화를 앞두고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90%에서 160%까지 대폭 확대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때 가사, 식사, 동행 등 맞춤형 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약사의 가정방문 복약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통합돌봄 방문의료 서비스의 공백을 보완했다.

bless4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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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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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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