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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2027년까지 국토 30% 생태보호지로…국제 조약보다 3년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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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목표 3년 앞당긴 '30% 조기 달성'…GBF 이행 의지 강조
보호지역 20%·자연공존지역 10%…민간 관리지역 확대 핵심
인센티브·ESG 연계로 기업 참여 유도…'규제' 아닌 '유인' 전략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우리나라 국토의 30%가 2027년까지 보호지역이나 자연공존지역(OECM)으로 지정된다. 이는 국제 협약과 기존 정부 방침보다 3년 더 빠른 조치다.

6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과 국가유산청 등과 함께 오는 2027년까지 보호지역 등을 3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육상 보호지역은 1만8466제곱킬로미터(㎢)로 국토의 18.41%를 차지한다. 

◆ 국제기구·정부, 2030년까지 육·해상 전 국토의 30% 보호지역 약속

보호지역은 멸종위기종 등 생물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등을 뜻한다. 국립공원과 습지보호지역, 상수원 보호지역 등이 대표적이다.

자연공존지역(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곳을 뜻한다.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학술림이나 수목원, 자연휴양림, 하천 구역 등이 대상이다. 기후부는 해당 지역 확대를 위해 조사 중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기후부가 조기 이행에 나서는 이유는 국제 생물다양성 규범의 시간표에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 따라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30%를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목표 시점을 2027년으로 앞당긴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이행 의지를 조기에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점검·평가 국면에서 '지연국'으로 분류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GBF에 맞춰 '제5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도 의결했다.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은 2024~2028년 5년간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최상위 계획이다. 여기에는 2030년까지 육·해상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정과 행정 부담 역시 서두르는 배경으로 꼽힌다. 규제 중심의 국토 30%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유지·민간 관리 지역도 포함할 수 있는 자연공존지역(OECM) 개념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는 토지 매입이나 보상 비용과 분쟁 요소 등을 최소화하면서도 국제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재정 부담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목표를 빨리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보호지역 지정이 빨라질수록 생태계 보전 노력이 뒤따를 것"이라며 "탄소 저감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에게 더 깨끗한 공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기후부, 민간·기업 자연공존지역 편입 위한 비용 지원 등 유인책 마련

기후부가 정한 목표치 30% 중 20%는 보호지역, 10%는 자연공존지역(OECM)이다. 현재 1% 미만인 자연공존지역(OECM)을 늘리는 것이 우선 과제다.

기후부는 이를 위해 보호지역 안팎 주민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늘릴 방침이다. 자연이 우수한 지역에서 이를 가꾸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등을 강화하고, 관리 우수 주민과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치악산 비로봉 탐방로.[사진=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2026.01.05 onemoregive@newspim.com

이와 관련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자연공존지역(OECM)의 토지 소유자, 관리인 등에게 자연공존지역(OECM)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이들의 기여 활동을 실적으로 등록해 관리하는 내용이다. 또 ▲자연공존지역(OECM) 대상 목록 구축 ▲자연공존지역(OECM) 협의체 구성 ▲자연공존지역(OECM) 인증서 발급 등이 포함됐다.

기후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내년까지 보호지역 및 자연공존지역(OECM)을 30%까지 지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국토의 60%가 산림이기에 빠르게 이행 가능하다고 본다"며 "용역업체와 산림청, 유산청과 함께 보호지역에 적합한 국유지나 국가·공공기관 소유의 학술림이나 휴양림 등을 파악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자연공존지역(OECM)에 민간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재정을 확충할 것"이라며 "기업이 참여할 경우 국내 지속가능성(ESG) 공시에 도움이 되는 등 여러 혜택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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