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지역별로 달랐던 분리배출 기준이 통일되고, 학교 석면 관리와 수질 관리가 강화되는 등 주요 환경 법률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분리수거를 위해 기후부 장관이 의무적으로 분리수거 지침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실공사 발생 시 감리인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는 환경청장이 관리하는 지정폐기물과 지자체장이 관리하는 일반사업장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기관별로 이중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중복 처분 방지 조항이 신설됐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은 하천과 호소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해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낚시 금지·제한구역 지정 이후 정기적으로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기후부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4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을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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