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입법 예고한 중수청법·공소청법은 당론으로 채택
강선우 체포동의안 표결...3차 상법 개정안·사면금지법 등도 올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계속 열고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법)과 행정통합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사법개혁 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고, 정부가 재입법을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 회기가 3월 3일까지다"라며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라 24일부터 3일까지 계속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대비해 매일 본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과 함께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도 처리할 방침이다. 또 국회에 보고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아울러 지난 20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금지하는 '내란·외환범 사면금지법',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내달 3일까지 계속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당은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관련 재입법 예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법사위가 세부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원내 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공소청에 대해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사위가 기술적 부분에 대해 원내 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됐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아직 정부 재입법 예고안이 발표된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오늘 의원들에게 정책위 의장을 통해 설명됐다"며 "이를 기초로 설명이 이뤄졌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당론 채택이 되지 않을 경우 10월 2일 새 기관들 출범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 피해를 국민들이 볼 수 있는 문제"라며 "당론으로 채택하되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기술적으로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절충안으로 당론이 채택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공소청장 명칭 문제와 검사 징계에 관한 문제 등 검사 신분 보장 관련 의견들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변인은 "공소청장 명칭 및 검사 신분 보장 등 부분에 대해 의견들이 있었는데 대체로 비슷한 의견이고 나왔던 의견 반복이 있었다"며 "그러나 대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당론으로 채택해서 본회의에 처리하는 게 전체적으로 이 기관 출범과 기능을 제대로 하게 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는 의원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정부 재입법 예고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