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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 보호 불확실한데...." GA업계 '판매전문회사' 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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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5년 도입 무산…수수료 협상권·배상책임 놓고 보험사와 충돌
김용태 GA협회장 "더는 미룰 수 없다"…입법 논의 재점화
보험업계 "아직 논의 단계도 못 미쳐"…판매전문회사에 선 긋기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가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보험사의 대리인 지위에서 벗어나 수수료 협상권을 확보하는 대신,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1차 배상책임을 직접 부담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장기적으로는 대출·투자상품까지 취급하는 '금융판매전문회사'로의 확장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GA업계의 문제의식과 달리 보험업계와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해당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지난해 보험개혁회의에서도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논의가 우선 진행되면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보험업계의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김용태 보험GA협회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협회에서 2026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소비자의 최대 권익은 유사시 보험금을 정확하게 받는 것"이라며 말했다. 사진은 신년기자간담회 모습 [사진=이윤애 기자] 2026.01.20 yunyun@newspim.com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GA협회)는 올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용태 GA협회장은 지난 20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과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이 정리된 만큼 이제는 제도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GA업계의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8년과 2015년에도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수수료 협상권과 소비자 배상책임을 둘러싼 보험사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당시에도 GA의 책임 범위와 보험사·GA 간 역할 재조정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지목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의가 과거와는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 회장이 전면에 나서며 입법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서다. 김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로펌과 함께 법안 초안을 마련했고, 국회 및 관계 부처와도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정부입법은 물론 필요하다면 의원입법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판매전문회사로 전환될 경우 GA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1차 배상책임을 지는 동시에 보험사와 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보험업계는 이 경우 대형 GA의 교섭력이 과도하게 강화돼 사업비 증가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중소 보험사는 협상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지난해 11월 대형 GA사와 '초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 보안 강화' 간담회를 개최한 모습. 지난해 GA 침해사고 및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며 그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초대형 GA의 금융보안원 사원 가입을 추진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 천대권 인카금융서비스 대표, 전영 유퍼스트보험마케팅 대표, 황승목 에이플러스에셋 대표, 김종선 글로벌금융판매 대표,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박상원 금융보안원장, 변광식 지에이코리아 대표, 고병구 퍼플라이프 대표 2026.01.23 yunyun@newspim.com

내부통제 역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GA가 1차 배상책임을 수행하려면 재무 여력과 함께 IT·준법·사후관리 체계 전반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판매 규모와 영향력이 커진 속도에 비해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역량은 충분히 따라오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해외 사례도 단일한 해법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박지원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의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 시 고려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대형 보험모집인은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을 받지만 보험사의 대리인 지위를 유지하며, 수수료 협상권이나 법적 1차 배상책임은 부여되지 않는다. 미국과 영국의 독립금융자문업자(IFA)는 소비자에 대한 1차 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수수료를 고객에게 직접 받는 구조다. 보험사 수수료 기반 체계에서 협상권과 배상책임을 동시에 부여한 사례는 드물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개혁회의에서 판매수수료 논의가 먼저 진행되면서 판매전문회사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대출이나 펀드까지 취급하는 금융판매전문회사 구상도 거론됐지만, 보험 영역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하려는 것인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나 규제·수수료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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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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