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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섭의 유레카] AI의 '화려한 생성' 뒤 숨겨진 '검은 복제'… 창작대가 청구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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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작곡 이론을 전혀 모르는 이가 명령어 한 줄로 1분 만에 교향곡을 뚝딱 만들어낸다. 생성형 AI 서비스 '수노'와 '우디오'가 보여주는 기술적 성취는 실로 경이롭다. 하지만 법조인의 눈에 비친 이 현상은 마법이라기보다, 누군가의 지적 노동을 동의 없이 채굴해 간 '거대한 무임승차'에 가깝다. 바야흐로 저작권 분쟁의 전선이 텍스트를 넘어 음악과 영상이라는 '감성의 영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전되고 있다.

초기 AI 논쟁이 데이터 학습의 공정성을 다투는 이론적 공방이었다면, 지금 펼쳐지는 2라운드는 생존이 걸린 실전이다. 음악과 영상 AI는 단순히 정보를 조합하는 단계를 넘어, 특정 아티스트의 고유한 음색과 화풍, 연출 기법을 정교하게 복제한다. 이는 참조가 아니다. 원작자가 설 자리를 없애고 시장을 통째로 대체해 버리는 명백한 침탈 행위다.

다행히 무소불위의 '기술 만능주의'에 제동을 거는 상식적인 판례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할리우드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자신의 목소리를 도용한 오픈AI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기업이 백기를 들고 서비스를 중단한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무리 거대 테크 기업이라도 개인의 정체성인 목소리를 함부로 유용할 수 없다는 법적 리스크가 확인된 순간이었다.

김동섭 변호사.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은 더욱 결정적이다. AI에게 특정 가수의 노래를 생성하라고 지시했을 때, 원곡의 멜로디와 창법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뱉어내는 '오버피팅(과적합)' 현상이 포착됐다. 이는 AI가 창작적 변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 데이터를 통째로 암기해 '복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스모킹 건이다. AI 기업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던 '공정 이용' 논리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실리콘밸리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애플의 팀 쿡 CEO는 "기술은 창작자를 돕는 도구여야지, 그들을 대체하는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며 기술 윤리의 본질을 짚었다. 스태빌리티 AI의 부사장이었던 에드 뉴턴-렉스는 "동의 없는 학습은 공정하지 않다"며 사임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재런 러니어 역시 "AI는 결국 인간 데이터의 콜라주에 불과하다"며 원작자에 대한 보상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일러스트=챗GPT] 2026.01.16 chaexoung@newspim.com

우리는 역사를 통해 미래를 본다. 2000년대 초반, 전 세계 음악 시장을 강타했던 '냅스터 사태'를 기억하는가. 당시 냅스터는 P2P 기술 혁신을 앞세워 음원을 무료로 공유했지만, 법원은 이를 명백한 절도로 규정하고 철퇴를 내렸다. 중요한 것은 그 판결이 기술의 종말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그 진통 끝에 아이튠즈와 스포티파이 같은 합법적 디지털 음원 시장이 열렸다. 기술은 살아남되,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지속 가능한 구조로 재편된 것이다.

지금의 혼란은 'AI판 냅스터 사태'라 할 만하다. 우리는 지금 파괴적인 기술을 제도권 안으로 연착륙시켜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AI를 창작 생태계를 파괴하는 포식자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파트너로 공존하게 할 것인가.

해법은 명확하다. 냅스터 사태가 라이선스 시장을 개척했듯, AI 역시 정당한 지불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퍼블리시티권을 확대해 스타일 모방을 규제한다. 무엇보다 AI가 창출한 수익을 원작자와 나누는 구체적인 라이선스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소설가 허먼 멜빌은 "모방해 성공하느니, 독창적으로 실패하는 쪽이 낫다"고 했다. 하물며 그것이 훔친 재료로 쌓아 올린 성공이라면 더 논할 가치조차 없다. 진정한 AI 강국은 기술의 속도뿐만 아니라, 그 기술이 딛고 선 창작의 토양을 얼마나 건강하게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다.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일러트스. [사진=챗GPT 생성]

김동섭 변호사(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과학기술과 법률을 잇는 융합형 법조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로스쿨을 거친 그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국내외 특허·디자인 출원을 자문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특허청·KETI·KEA 등의 R&D·특허조사사업에 참여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자문을 이어왔으며, KOCCA 평가위원, KISA 블록체인 포럼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최근엔 유럽 AI 법률 규제 세미나에도 참여, 글로벌 규제 트렌드 연구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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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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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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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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