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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특허'라는 실탄 없이는 AI 승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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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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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훈 경제부장이 28일 AI 경쟁이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 산업 표준을 장악한 특허 확보 경쟁으로 진화했다고 분석했다. 과거 이동통신 산업처럼 AI 시대에도 수천 건의 특허보다 표준에 포함된 소수의 킬러 특허가 로열티 수익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에만 의존할 경우 AI 가속기와 서비스 알고리즘 영역에서 표준 특허를 확보하지 못해 산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의 상당 부분을 로열티로 해외에 지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AI 전쟁의 최후 승자는 '표준을 장악한 특허'
'표준 특허' 선점 놓치면 결국 로열티 국가로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인공지능(AI) 경쟁이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전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연산 성능, 모델 규모, 데이터 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지만, 정작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는 따로 있다. 바로 특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산업 표준을 장악한 특허다.

AI 시대의 부는 단순히 기술을 먼저 개발한 기업이 아니라, 그 기술이 표준이 되는 순간부터 폭발적으로 축적된다. 그리고 표준을 지배하는 수단이 바로 특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 AI 전쟁은 기술 경쟁이 아니라 '권리 경쟁'

AI 경쟁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직도 '누가 더 뛰어난 모델을 만드느냐'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시장의 흐름은 이미 그 다음 단계로 이동했다. AI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수록, 기업들은 기술 성능보다 법적으로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로열티를 내야 하는지를 먼저 따질 수밖에 없다.

과거 이동통신 산업이 그랬다. 스마트폰 시장의 승자는 단말기를 가장 많이 판 기업이 아니라, 3G·4G·5G 표준 특허를 쥔 기업이었다. 단말이 팔릴수록 로열티가 쌓이는 구조에서, 특허는 가장 강력한 현금 창출 수단이 됐다.

AI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알고리즘, 연산 구조, 데이터 처리 방식, AI 가속기 아키텍처, 모델 학습·추론 방식까지 특허의 대상이 되는 순간, 기술은 '상품'이 아니라 '통행세'로 바뀐다.

◆ '많은 특허'보다 중요한 것은 '표준 특허'

AI 특허 전쟁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수천 건의 특허를 보유했더라도 산업 표준과 무관하다면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반대로 소수의 특허라도 표준에 포함되는 순간, 그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반도체 설계 구조를 사실상 표준으로 만든 암(ARM), 이동통신 표준 특허를 장악한 퀄컴(Qualcomm)이 대표적이다. 이들 기업은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아도, 산업이 성장할수록 로열티 수익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구축했다.

AI 가속기와 데이터센터, 엣지 AI, 자율주행, 로봇 산업이 본격화될수록 이런 구조는 더 강화된다. AI를 '사용하는 기업'은 늘어나지만, AI를 가능하게 한 특허의 소유자는 소수이기 때문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 한국 기업의 불안한 지점

한국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AI 시대의 핵심 경쟁 무대는 메모리만이 아니다. AI 가속기, 연산 구조, 서비스 알고리즘, 데이터 처리 방식 등 비메모리·소프트웨어·서비스 특허 영역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 영역에서 한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아직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만약 AI 가속기와 서비스 알고리즘 분야에서 '킬러 특허'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AI 산업이 성장할수록 한국 경제는 생산과 투자를 담당하면서도, 수익의 상당 부분을 로열티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지급하는 구조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특허 경쟁력은 국가 산업의 수익 구조를 결정하는 요소다. 제조 강국이면서도 수익성이 낮은 경제 구조가 반복된다면, AI 시대에도 같은 한계를 되풀이하게 된다.

◆ 이제 경제 기사는 '특허'를 읽어야 한다

AI 시대에 경제 기사의 관점도 바뀌어야 한다. 실적표와 수출 통계만으로는 기업과 산업의 미래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제는 특허 공시, 표준화 회의, 라이선스 계약이 실적만큼 중요한 지표가 됐다.

어떤 기업이 AI 특허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 특허가 산업 표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향후 로열티 수익 구조는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읽어내지 못하면, AI 경쟁의 승패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

■ 한줄 요약

결국 AI 특허 전쟁의 최후 승자는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진 기업이 아니라, '산업 표준을 장악한 특허'를 가진 기업이 될 것이다. 기술은 빠르게 복제되지만, 표준과 권리는 쉽게 복제되지 않는다. 우리 기업들 역시 메모리 반도체의 우위를 넘어 AI 가속기와 서비스 알고리즘 분야에서 표준을 지배하는 특허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AI 시대의 막대한 부는 결국 로열티라는 이름으로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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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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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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