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재판부 추천 권한을 사법부에 주는 내용을 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해 빠르면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한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법안은 특정 사건 이름을 빼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기로 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관련 법 명칭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위헌 시비 논란인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은 외부 추천을 빼고 사법부에 맡기기로 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내용은 추천위원회 구성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9명으로 꾸린다는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외부 관여를 제외하고 내부에서 구성하는 방향으로 결론 내렸다"며 "어느 곳에 명기할 지는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추천위원) 구성을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시점은 2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해 다시 당론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은 빠르면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다만 법 통과까지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관련 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한 상황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국회의장실과 본회의 일정 협의가 안 됐디만 본회의를 열게 되면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인은 본회의가 열리는 날 사전 의총에서 해도 된다"고 부연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