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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란재판부, 정치적 하청기관 될 것"…대법 공청회서도 우려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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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9일~11일 공청회 진행
천대엽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안 논의"
재판 지연·국참 활성화 문제도 논의

[서울=뉴스핌] 백승은 김지나 기자 = 법원행정처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차후 재판부를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또 재판 지연 문제, 국민참여재판 확대 방안 등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9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11일까지 총 사흘간 진행되며, 각종 현행 사법제도를 진단하고 나아가야 하는 방향 등에 대해 짚어보는 게 골자다.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개회사에서 "사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하며 시급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3일에 걸친 공청회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11일까지 진행한다. 2025.12.09 yym58@newspim.com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우려 표명…'재판 지연' 지적도

이날 공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등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정지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는 "특정 정치적 사건 처리를 위해 특정 성향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한다면 국민이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전례가 생기면 사법부는 정치권 요구에 따라 재판부를 꾸리는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재판 지연이 심각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우종 서울고법(인천) 부장판사는 "2010년 후반부터 사실심 재판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고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2022년 사이 급격한 지연을 겪었다"라고 했다.

실제 1심 민사합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17년 293.3일→2024년 437.3일로 49% 늘었다. 지방법원 민사항소 사건도 같은 기간 48% 늘어났다. 기 판사는 복잡한 사건이 증가하고, 공판중심주의 정착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및 2018년 이후 법관 증원 중단 등을 주요 원인으로 들었다.

기 판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대부분의 사건은 사실심(1·2심)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재판 지연 해소는 사법 신뢰 회복의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11일까지 진행한다. 2025.12.09 yym58@newspim.com

◆ 국참 도입 26년간 3.7% 그쳐…결국은 '질적 활성화'

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2008년~2024년간 피고인 수 기준 29만238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지만, 불과 1만832건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는 3.7%에 불과한 수준이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위해 피고인 신청주의를 개선하고, 일부 중대범죄에 한해 담당 재판부나 검사, 피해자 등으로 신청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피고인 신청주의와 관련해 이종길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결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건만 진행되고, 국민 상식에 반영이 필요한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이 진행이 불가하다"라고 꼬집었다.

다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삭제 또는 보강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관련 조항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미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일반 재판보다 높은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국민참여재판이 강행될 경우 정당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조정민 인천지법 가정법원(부천지원)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의 질적 활성화를 강조했다. 조 부장판사는 "질적 활성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민참여재판의 건수가 많아져도 또 다시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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