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세종특별자치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이날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8일 닭 폐사 증가로 농장주가 세종시에 신고했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
올해 동절기에 총 4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는데 세종은 첫 발생이다.

이번 발생 농장은 최근 5년 이내 2차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농장으로 이번에 3번째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평가 시 가축평가액의 70%가 감액 적용될 예정이다.
중수본은 세종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긴급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세종시와 인접 4개 시군(충남 천안·공주, 충북 청주, 대전), 발생 법인·계열의 산란계 관련 농장·시설·사람·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여러 시·도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대형 산란계 농장과 밀집단지에서 발생함에 따라 확산 위험이 높아지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전국의 지방정부와 가금농가는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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