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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구글·애플 겨냥 '스마트폰 SW 경쟁촉진법' 1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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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검색 '셀프 우대' 금지
인앱결제 강제·외부 링크 차단도 제한
EU 'DMA' 닮은 일본판 규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구글·애플을 겨냥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SW) 경쟁 촉진법'을 18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스마트폰 운영 체제와 앱 마켓, 브라우저, 검색 시장을 사실상 양분해 온 빅테크를 직접 규제하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일본이 독자적인 '모바일 반독점 규범'을 내놓은 셈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특정 사업자'로 지정해 앱스토어·OS·브라우저·검색 서비스에 대한 행위 규제를 가하는 스마트폰 SW 경쟁 촉진법을 18일부터 시행한다.

사실상 아이폰을 보유한 애플과 안드로이드·크롬·검색을 쥔 구글을 겨냥한 법으로, 두 회사는 이미 규제 대상 사업자로 지정됐다.​

이번 법은 스마트폰 생태계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막는 행위를 폭넓게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일본 정부는 "이용자 선택권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 혁신을 촉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법률과 시행 지침은 핵심적으로 네 가지 영역 ▲앱스토어 ▲OS ▲브라우저 ▲검색엔진에서의 경쟁 제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거나 자사 스토어만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계약·기술적 제한은 위법이 되며, 사실상 '단일 앱스토어 체제'를 강제할 수 없게 된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나 앱을 우선 노출하는 '셀프 프리퍼런싱'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검색창에 특정 서비스를 입력했을 때 자사 앱·서비스만 상단에 집중 배치하거나, 경쟁 앱을 의도적으로 뒤로 미루는 행위가 규제 대상이다.​

인앱결제 강제와 외부 결제 차단 역시 규제의 핵심 축이다. 특정 결제 방식만 허용하거나, 제3자 결제 시스템을 금지하고, 앱 안에서 외부 결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막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본 내 앱 개발사들은 플랫폼사가 부과하는 30% 안팎의 수수료 대신 외부 결제나 자체 결제를 도입할 수 있는 선택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법 시행과 함께 실질 수수료 수준이 10%대 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소비자가 처음 스마트폰을 켤 때부터 선택화가 강화되는 점도 눈에 띈다. 법은 초기 설정 화면에서 브라우저와 검색엔진을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의무화해, 사파리·크롬·구글 검색 등 특정 서비스의 자동 지정보다 이용자 선택을 앞세우도록 했다.​

iOS에서는 그동안 엔진(렌더링)을 자사 '웹키트(WebKit)'로만 제한했던 구조도 도마에 올랐다. 시행 지침은 OS 사업자가 타사 브라우저의 기능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일본 시장에서는 '완전한 타사 브라우저' 등장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 위반 시 매출의 최대 20% 과징금

제재 수단은 행정조치에 그치지 않는다. 공정위는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일본 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 사업자는 또한 데이터 수집·이용 조건과 알고리즘 운용 원칙 등을 포함한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보고서를 통해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애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본의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연상시킨다는 평가를 받는다. EU가 소위 '게이트키퍼' 플랫폼에 대해 앱 사이드로딩 허용, 외부 결제 허용, 셀프 프리퍼런싱 금지 등을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글로벌 빅테크의 사업 관행을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점에서다.​

다만 일본은 자국 시장에 특화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전·보안 우려를 이유로 한 우회·회피 시도를 차단하는 데 상당한 지면을 할애했다. 플랫폼이 '보안'을 명분으로 제약을 유지할 경우, 공정위가 실제 위험과 제한의 비례성을 검증하는 구조다.​

일본 개발사들은 인앱결제 의무에서 한 걸음 벗어나면서 수익 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특히 게임·콘텐츠·구독 서비스 업체들이 수수료 인하 또는 외부 결제 도입을 통해 가격 인하, 프로모션 확대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일반 이용자들도 초기 설정 단계에서 브라우저·검색을 직접 고르는 경험을 하게 되고, 경쟁 앱스토어·브라우저를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애플·구글이 보안·사용 편의성을 명분으로 새로운 제한을 설계할 경우, 실제 체감 변화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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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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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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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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