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에 따르면 3년간 벌금액만 55조원 넘어"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애플이 인도의 반독점 관련 법 규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6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과 비즈니스 스탠다드(BS) 등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개정된 반독점법의 벌금 관련 조항이 부당하다며 델리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문제 삼은 부분은 인도 반독점 규제 당국인 인도 경쟁위원회(CCI)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기업에 벌금을 부과할 때 전 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벌금을 산정하도록 한 조항이다.
CCI는 인도에서 조사 중인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벌금을 부과하던 기존 규정을 회사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서 발생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벌금을 산정할 때는 지난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애플은 개정된 법에 따르면 3년간 벌금액이 최대 380억 달러(약 55조 632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며 "전 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벌금을 산정하는 것은 명백히 자의적이고 위헌적이며 지나치게 불균형하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벌금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특정 사업 부문의 인도 내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100루피(약 1638원) 수익을 내는 장난감 사업에 위반 행위가 존재하는데 문구 사업 전체 매출인 2만 루피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예시까지 들었다.
애플은 또한 최근 CCI가 특정 기업의 10년 전 위반 행위에 해당 규정을 소급 적용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벌금 소급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헌법적 도전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도 시장에서 아이폰 점유율은 구글 안드로이드 폰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도 애플은 덧붙였다.
애플은 인도에서 소개팅 앱 '틴더'를 운영하는 매치 그룹 등과 반독점 분쟁을 겪고 있다. 앱 개발사들은 애플이 자사의 앱 내 결제를 강제하면서 수수료로 결제액의 최대 30%를 가져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사에 착수했던 CCI는 지난해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 iOS 앱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애플은 지배력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고, CCI는 아직 이에 대한 벌금 등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애플이 이번에 제기한 소송은 다음 달 3일 심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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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뉴델리에 있는 애플 매장 앞에서 대기 중인 보안 요원 [사진=블룸버그통신] |
hongwoori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