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0일 오전 10시 55분경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상왕도리 산6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1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 산불은 헬기 10대, 산불진화차량 56대, 진화인력 215명을 신속 투입해 오전 11시 46분경 불길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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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진화대 산불정리.[사진=산림청] 2025.12.10 onemoregive@newspim.com |
산불은 주택 화재에서 비화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 종료 직후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를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강원도는 작은 불씨라도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며 쓰레기와 영농 부산물의 불법 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번 산불은 신속한 대응과 진화로 큰 피해 없이 진압됐으나, 기후 변화에 따른 산불 위험 증가에 대비해 산림항공본부와 강원도 산불방지센터가 긴밀히 협력하며 선제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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