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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위한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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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 도입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따른 제도 합리화 포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이하 '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 개정안을 4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개정안은 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15일 공포, 17일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및 기타 공모펀드와 금융투자업 제도의 합리화를 포함하고 있다.

BDC는 비상장 벤처 및 혁신기업, 코넥스 및 코스닥 상장기업 등 주요 투자대상기업에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해당 기업의 투자비율은 최소 30%로 한정된다. 코스닥 상장기업은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투자 방법은 증권 매입과 금전 대여 방식으로 이뤄진다. 증권 매입의 경우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주식 및 주식연계채권의 매입으로 한정하며, 금전 대여는 전체 투자금액의 40%까지만 가능하다. 금전대여 타당성 및 신용위험 변동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했다.

BDC는 자산의 투자 위험을 감안해 자산총액의 최소 10%를 국공채, 현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하며, 주투자대상기업 최소투자비율 60%와 안전자산 10%를 제외한 나머지 30%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 하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또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규제 위반 시 BDC는 1년간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추가 유예가 가능하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BDC의 최소 모집가액은 300억원으로 설정되며, 운용사의 책임 있는 펀드 운용을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무가 부과된다. 투자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도록 해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BDC의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향후 규제심사 및 정부의 의결을 거쳐 17일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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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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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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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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